「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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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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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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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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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에 교부청구까지 포함해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옳다.
- 징수유예 시 해당 금액 상당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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