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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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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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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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을 지방세의 예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히므로 국세의 예에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를 처분청으로 본다.
-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 — 옳다.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가 징수 — 옳다.
- 지방소비세 장에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준용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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