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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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4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해설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엽궐련의 면세 한도를 200개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200개비는 궐련의 한도이고, 엽궐련은 그보다 적은 50개비가 한도이다.
-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 — 옳다.
- 제조장·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하는 때 성립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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