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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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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3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세율만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 본점이 외국이어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면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설명 — 내국법인으로 본다.
  • 연결법인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 — 연결법인은 내국법인만 해당한다.
  • 안분 기준을 종업원 수와 연면적 중 선택한다는 설명 —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해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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