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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기간귀속 오류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당초 과세기간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변경해야 한다 — 옳다.
  • 무신고자는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다 — 옳다.
  •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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