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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수색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이 있으면 확정 전 보전압류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보전압류한 유가증권 충당: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야간 주류 영업 장소 수색: 이러한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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