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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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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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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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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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 — 신의성실 원칙으로 옳다.
- 기록이 사실과 다른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준수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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