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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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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산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때 물납재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등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 옳다.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지만, 재산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은 돌려받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다.
  •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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