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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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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매매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설명한 ㄱ과 조례에 의한 표준세율 100분의 50 초과 범위를 설명한 ㄹ이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만큼 나누어 부과하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 체납에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 전인 자동차는 매도인이 납부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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