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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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설
감면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부분의 경감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경농민 감면은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안에 용도를 바꾸면 감면 취지가 사라진다.
- 감면 대상 농지는 도시지역 밖의 농지이며,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자경농민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영농 종사 요건을 갖추면 된다.
- 귀농인 감면은 귀농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기의 취득 후 귀농 구조와 경작 기한은 법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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