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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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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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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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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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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취득,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의 취득(ㄴ, ㄷ, ㄹ)이다.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이나 형식적 취득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표준세율 대신 중과기준세율만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며, 위 세 가지가 그에 해당한다.

  •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ㄱ)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소유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임차 수입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지문은 연부취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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