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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ㄴ.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ㄷ.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ㄹ.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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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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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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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가산세의 세목 귀속을 설명한 ㄱ과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배제를 설명한 ㄹ이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의 지방세로 보며, 신고 당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 사기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한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100분의 40이 적용되고, 100분의 20은 일반 무신고의 비율이다.
  • 지방세 감면 시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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