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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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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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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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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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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자본금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10만원이고, 연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붙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소분 = 기본세율(자본금 규모별) + 연면적분이며,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이며, 종업원 수가 아니다(종업원 급여총액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 사업소 연면적에서 종업원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사택 등의 연면적은 제외된다.
  • 종업원분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2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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