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3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의 반출 기록에 의존하므로 기장의무 위반에 별도 가산세를 둔다.
- 미납세 반출을 한 경우에도 제조자는 반출신고 의무가 있다.
- 엽궐련의 세율은 파이프담배와 각련의 세율보다 높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으로 환가되면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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