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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해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본다.
  •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이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이다.
  •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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