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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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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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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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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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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설명한 ㄴ과 실질과세 원칙을 설명한 ㄹ이다.
장부를 갖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은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조사·결정하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새로운 해석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진술(ㄱ)은 틀렸다. 금지되는 것은 소급 과세뿐이며, 새 해석 이후 성립분에는 새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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