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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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교부송달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읍·면·동 등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미확인 요건(연속 미확인 횟수 등)은 보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되,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이며, 공고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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