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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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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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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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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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 옳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더라도 소유권은 파산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연장자로 한다.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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