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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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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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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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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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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 소방분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한다.
- 지하수분의 납세지는 채수공 소재지, 컨테이너분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소재지이다.
- 발전용수 등 특정자원분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소방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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