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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구조이므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처리한다.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이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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