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해설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되어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시효정지는 소송이 실질적으로 유지·진행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분할납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정지 사유).
  • 납부최고로 중단된 시효는 그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체납처분유예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