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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자체가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그 결과 처분이 아니라 이후의 과세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한다.
  •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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