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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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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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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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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법인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권리·사실의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의 법인등기 세율이 적용된다.
- 자동차 등록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선박 등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자의 신고가액이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부동산 등기 세율의 조례 가감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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