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국어]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국어] 19년 1회차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2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3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4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수되었을 때에는’을 ‘접수될 때에는’으로 고친 것이다.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는 판단은 제안의 접수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므로, 완료를 나타내는 ‘-었-’이 쓰인 원문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수정과 설명은 근거가 맞지 않는다.
-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열람하다’는 ‘~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사동 표현 ‘열람하게 한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수역을 제외된’: 목적어 ‘수역을’은 피동사 ‘제외되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한’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과업 지시서 교부는 … 교부한다’: ‘교부’가 의미상 중복되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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