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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4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으나, 사본의 발급은 요구할 수 없다.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뿐 아니라 사본의 발급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 선택권, 열람(사본 발급 포함) 요구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동의 범위를 선택·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공정한 절차로 구제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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