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함)
1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운영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3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4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일이다.
-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총괄 업무이다.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총괄 업무이다.
-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총괄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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