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일부이다. 본 조의 규정 목적으로 옳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일부이다. 본 조의 규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명예훼손 방지
2
개인정보 보호 침해 방지
3
인터넷 사기 방지
4
웜 피해 방지
해설
제시된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 악성 프로그램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교란·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규정 목적은 웜 피해 방지이다.
웜·바이러스처럼 스스로 퍼지며 시스템을 파괴·마비시키는 악성코드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려는 조항이며, 미수범까지 처벌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
- 명예훼손 방지: 정보통신망에서의 비방·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다루며,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 침해 방지: 개인정보 처리·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역으로, 조문은 데이터 파괴·운영 방해만 규정한다.
- 인터넷 사기 방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다루는 내용이 조문에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