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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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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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이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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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정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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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향평가 대상을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로만 규정한 설명이다.
시행 당시 시행령은 대상 파일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다른 파일과 연계 시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파일 등으로 여러 기준을 두어 정하고 있어, 단순히 50만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공공기관의 장이 침해 우려 시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를 당시 소관 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행 당시 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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