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 ㉠ )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 ㉡ )가 고시하는 경우
1
개인정보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개인정보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3
본인확인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본인확인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해설
㉠은 본인확인기관, ㉡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를 고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예외로 두었다.
- 개인정보처리기관: 해당 조문에서 지정 대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당시 이 조문의 고시 주체가 아니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