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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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저장할 때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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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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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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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수립한다.
해설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최소 3년이 아니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 내역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의 근거가 되므로 장기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의 암호화 저장: 안전한 암호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최대 접속시간 제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접속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문자 종류 수에 따라 최소 길이를 달리 정한 조합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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