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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갖는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4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를 요청할 권리
해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침해요인 평가 요청 역시 그 기관의 장이 하는 일이다.

  • 동의 여부·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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