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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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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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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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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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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영업양도자등이나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 영업양수자등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미리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양수자등은 이전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되, 양도자가 이미 알린 경우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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