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전자서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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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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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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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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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해설
‘서명자’를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보유한 자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전자서명법」상 서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자이다. 검증정보는 서명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공개 정보이므로 서명자를 특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전자서명을 서명자 확인과 서명 사실 표시를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인증서를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전자서명 생성에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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