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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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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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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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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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해설
현행 규정상 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므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쟁조정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해 면직·해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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