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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개인정보 침해, 누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조직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1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2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3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4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해설
개인정보의 침해·누설·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이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를 분실·불법 접근·파괴·변조·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조치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물리적·조직적·기술적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적법·공정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인지·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이용 제한의 원칙: 명시된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정보 정확성의 원칙: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정확·완전·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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