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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 법에 열거된 사유에만 예외를 둔다. 기관장의 허가는 그 사유에 없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법에 열거된 허용 사유이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법에 열거된 허용 사유이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법에 열거된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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