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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
사후심사는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3
인증심사 기준은 12개 분야 92개 통제 사항이다.
4
인증심사원은 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해설

인증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만료 시 갱신심사를 받는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인증 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3개 영역, 총 10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2개 분야 92개 통제 사항은 이 체계의 기준이 아니다.
  • 인증심사원은 2개 등급이 아니라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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