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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4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
해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라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침해사고 예방·대응,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사전 보안성 검토, 중요 정보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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