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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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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해설
업무 개시·휴지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의 사유는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 휴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다르다.
- 지정기준 부적합: 제23조의3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정지·취소 사유이다.
- 부정한 방법의 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정지명령 위반: 업무 정지명령을 받고도 업무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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