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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시스템”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해설

‘대상기관’에 민간기관을 포함한 정의가 옳지 않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고시상 대상기관도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된다.

  • 대상시스템: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으로 옳게 정의되어 있다.
  •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영향평가 업무나 유사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의 수행 실적으로 옳게 정의되어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하는 평가로 옳게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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