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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다음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의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가)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나)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나)
①3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3년행정안전부장관
③5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5년행정안전부장관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게 한다.

  • 5년 단위: 이 법이 정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종합계획 수립 주체는 지능정보화 정책 총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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