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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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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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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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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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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관련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도 보존할 수 있다.
해설

제출받은 침해사고 관련 자료와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발 방지 목적이라도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 보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보통신망 운영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대응·복구·재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 분석을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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