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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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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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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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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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은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아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지이다.
- 인정을 받으려면 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평가 후 인정이라는 절차 순서로 옳다.
- 평가기관은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한다: 옳은 설명이다.
- 인정기관은 평가 결과와 법정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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