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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2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4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해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CCTV 등의 설치·운영 제한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들어 있다.

  •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해 규정하는 사항이다.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장에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다.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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