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4년 1회차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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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국초에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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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체제 하의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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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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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10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말을 거두었으나, 답험손실법을 적용하여 손실에 비례하여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
해설
과전법에서 군전은 군인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이므로, 군인에게 군전을 지급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전법은 문무 관료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전시과 체제의 특징이다.
- 고려 태조는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고, 경종 때 처음 전시과(시정 전시과)를 시행했다.
-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이 국가에 귀속되면 공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 과전법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1결당 30말을 거두되, 답험손실법으로 작황에 따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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