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갑: 호(戶)… | [9급 지방직 한국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6년 2회차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 을: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1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3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4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였다.
해설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는 대동법이며,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어 땅이 많은 ‘대가와 거족’이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에서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은 공물을 집집마다 특산물로 거두던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에 따라 쌀·베·동전 등으로 거두었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인 것은 영조 때의 균역법이다.
  •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거둔 것도 균역법의 보완책이다.
  •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한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