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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이범윤의 보고문-은주시청합기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삼국접양지도
3
미쓰야 협정-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해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짝지어진 것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삼국접양지도이다.

칙령 제41호(1900)는 울도군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에 '석도(독도)'를 명시하였으며,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

  •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기록한 근거이지만, 이범윤의 보고문은 간도 관리와 관련된 자료이다.
  • 미쓰야 협정은 만주 독립군 탄압을 위한 협정이고,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고시로 근거가 될 수 없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울릉도·독도를 조선 부속으로 기록한 근거이지만,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은 간도 문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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