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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2회차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1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2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3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4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해설

밑줄 친 제도는 세종의 공법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으로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답험의 폐단'을 없애려 하고 신하부터 백성까지 찬반을 물었다는 내용은 세종이 여론 조사를 거쳐 공법을 시행한 사실과 맞는다. 공법은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법과 풍흉에 따른 연분 9등법으로 이루어졌다.

  •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걷은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이다.
  •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걷은 것은 공납을 개혁한 대동법이다.
  •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은 것은 과전법 체제의 수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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