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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은 자원으로서 국가경…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3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은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2
산림에 있는 토석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3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
4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해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일 뿐 법에서 정한 산림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을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 수목·초본류·이끼류·버섯류·곤충류 등은 생물자원으로 산림자원이다.
  • 산림에 있는 토석·물 등은 무생물자원으로 산림자원이다.
  •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도 산림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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