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지정폐기물은? | [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17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지정폐기물은?
1
폐유기용제
2
폐목재
3
금속 조각
4
동물의 분뇨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폐유기용제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폐기물로, 폐유·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폐석면 등이 해당한다.

  • 폐목재: 일반 사업장폐기물(재활용 대상)로 분류된다.
  • 금속 조각: 고철류로 일반 사업장폐기물이며 유해성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 동물의 분뇨: 가축분뇨법 등 별도 체계로 관리되며 지정폐기물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